주차된차량 사고났는데 폐차수준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주차된차량을 상대방차가 사고를 내서 100:0 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제차가 오래된차다보니 차량가액이 얼마 나오지않은 상황이라 전손처리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금액인데 상대보험사에 요구할수있는부분이나 제가 유리한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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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 전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120-130%정도까지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등에 대한 부분이 보상되며 10일간의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에 요구할수있는부분이나 제가 유리한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야할까요?
: 중고시세가 낮아 수리비가 중소시세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방법은
1. 중고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
2. 중고시세의 130%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는 방법 : 이 경우에는 일부 부속을 중고를 사용함으로써 수리비를 낮출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으로 전손 처리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를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10일치의 렌트비를 지급하고 폐차 차량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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