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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232
스마트한쏙독새23222.02.19

주차된차량 사고났는데 폐차수준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주차된차량을 상대방차가 사고를 내서 100:0 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제차가 오래된차다보니 차량가액이 얼마 나오지않은 상황이라 전손처리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금액인데 상대보험사에 요구할수있는부분이나 제가 유리한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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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 전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120-130%정도까지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등에 대한 부분이 보상되며 10일간의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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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에 요구할수있는부분이나 제가 유리한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야할까요?

    : 중고시세가 낮아 수리비가 중소시세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방법은

    1. 중고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

    2. 중고시세의 130%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는 방법 : 이 경우에는 일부 부속을 중고를 사용함으로써 수리비를 낮출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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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으로 전손 처리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를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10일치의 렌트비를 지급하고 폐차 차량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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