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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10.10

상가임대종료후 원상회복은 통상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상가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그기간은 통상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은 돌려받으면 종료기간이되는시점까지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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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통상 원상회복이 다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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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별도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기간까지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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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은 대상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법으로 딱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 후 일정한 공사 기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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