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종료후 원상회복은 통상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상가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그기간은 통상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은 돌려받으면 종료기간이되는시점까지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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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통상 원상회복이 다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별도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기간까지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은 대상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법으로 딱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 후 일정한 공사 기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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