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 상용 혼재 수급기준문의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a회사 일용직 150일 + 상용직 153 일 피보험기간(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받음)

b 회사 단기파견직 19일 계약 15일 실근무 4일 휴무 일7시간 근무 4대보험 포함 계악서 작성 후 근무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은 다 채운 상태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마지막 단기파견직이 상용직으로 처리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 될거 같은데

접수시에 한 달미만의 단기 근무라 상용직으로 안 받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한다는 사례를 들어서요..

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하여서 의무 기간인 일용직으로 보험기간 90일 이상은 채우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신청하러가면 차질없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으로 처리되서 상용직으로 신청하는데 근무일이 짧아서 심사에서 반려된다던지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신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무일수가 해당 기간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