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 상용 혼재 수급기준문의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a회사 일용직 150일 + 상용직 153 일 피보험기간(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받음)
b 회사 단기파견직 19일 계약 15일 실근무 4일 휴무 일7시간 근무 4대보험 포함 계악서 작성 후 근무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은 다 채운 상태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마지막 단기파견직이 상용직으로 처리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 될거 같은데
접수시에 한 달미만의 단기 근무라 상용직으로 안 받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한다는 사례를 들어서요..
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하여서 의무 기간인 일용직으로 보험기간 90일 이상은 채우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신청하러가면 차질없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으로 처리되서 상용직으로 신청하는데 근무일이 짧아서 심사에서 반려된다던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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