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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콜리172
찬란한콜리17222.08.25

실업급여 혼합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 합니다.18개월동안

제가 상용 25일+일용77일+상용120 입니다.

비자발적퇴사인데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일용으로 인한게 90일이 안되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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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때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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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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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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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가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퇴사라면

    기존 근무내용은 월 10일미만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자발적퇴사인경우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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