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 합니다.18개월동안
제가 상용 25일+일용77일+상용120 입니다.
비자발적퇴사인데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일용으로 인한게 90일이 안되었는데 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