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혼합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 합니다.18개월동안
제가 상용 25일+일용77일+상용120 입니다.
비자발적퇴사인데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일용으로 인한게 90일이 안되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때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가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퇴사라면
기존 근무내용은 월 10일미만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자발적퇴사인경우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