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1. 고용보험 가입(사기업) 8개월(1개월 질병휴직) 주5일 40시간
2. 고용보험 미가입(공무원) 4개월 주5일 40시간
3. 고용보험 가입(사기업) 1개월 주5일 40시간
1~3순서로 연달아 근무 후 회사3에서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받고자 합니다.
1. 중간에 질병휴직 1개월 하였는데 180일이 충족되는지?
2. 이직확인서 발급 받을 때 1~3회사중 어디서 떼야 하는지?
3.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3번과 2번(미가입) 회사의 임금으로 책정되는지? 3번과 1번(가입) 회사 임금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