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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새300
힘센참새30024.02.1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사기업) 8개월(1개월 질병휴직) 주5일 40시간

2. 고용보험 미가입(공무원) 4개월 주5일 40시간

3. 고용보험 가입(사기업) 1개월 주5일 40시간

1~3순서로 연달아 근무 후 회사3에서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받고자 합니다.

1. 중간에 질병휴직 1개월 하였는데 180일이 충족되는지?

2. 이직확인서 발급 받을 때 1~3회사중 어디서 떼야 하는지?

3.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3번과 2번(미가입) 회사의 임금으로 책정되는지? 3번과 1번(가입) 회사 임금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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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충족합니다.

    2. 1,3번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3번만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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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번 회사에서 근로한 것이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라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업장에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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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3번 사업장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3번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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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병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번과 3번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2번 사업장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이었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고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3. 2번 사업장에 고용보험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2번과 3번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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