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 중 계약 종료 예정 시,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문의
현재 상황
현재 프리랜서 용역 계약으로 근무 중이나, 주 5일 출근하며 고정 근무시간(9시~18시)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아 작업해왔고, 잦은 야근도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은 6개월이었으나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회사 측의 안내로는 25년 초반까지 근무 예정이었으나 최근 갑작스럽게 남은 연차 소진 후 다음 달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러한 근로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안되는 것을 알지만 기타 도움받을 만한 사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일근무, 야근수당은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2: 퇴직금을 안준다고 할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가요 + 프리랜서시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질문3: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해야할 부분들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