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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잉어300
상냥한잉어30024.03.03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현재 근무 조건은 파견 계약직, 1년 계약으로써, 1년 만근 후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재계약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 6개월 차부터, 업무 상의 필요로 인해 오후 근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는 2주마다 일주일 동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퇴근 후 다니던 학원 또한 다닐 수 없게 되었으며, 근로 조건이 당초 계약할 때와는 많이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등 업무 시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컨디션 조절 또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근무 일정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은 의향이 크고, 이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 이직 증명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자발적 퇴사)로 기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구비한다면 (출퇴근 기록 등)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는 지방 고용센터의 의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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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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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합한 증빙 서류를 구비한다면 (출퇴근 기록 등)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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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고 근로시간 변경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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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무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제 20%의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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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 연장 의사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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