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조건은 파견 계약직, 1년 계약으로써, 1년 만근 후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재계약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 6개월 차부터, 업무 상의 필요로 인해 오후 근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는 2주마다 일주일 동안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퇴근 후 다니던 학원 또한 다닐 수 없게 되었으며, 근로 조건이 당초 계약할 때와는 많이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등 업무 시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컨디션 조절 또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근무 일정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은 의향이 크고, 이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 이직 증명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자발적 퇴사)로 기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구비한다면 (출퇴근 기록 등)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는 지방 고용센터의 의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