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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벌잡이150
말쑥한벌잡이150
22.06.03

자동차대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문의입니다.

자전거타고 가고있다가 T자형 도로에서 나오는 차에 부딪혔습니다.

차는 T자형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는 중이었고 저는 큰길인도(?)로 직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차가 나오는 길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저는 길은 차 1.5대 지나갈 수 있는 폭의 길이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길인데 인도겸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차가 갑자기 나와서 속도를 줄이는 와중에 차가 멈추길래 먼저 가라는줄 알고 옆으로 빠져서 가다가 차가 갑자기 우회전으로 다시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상대차가 속도가 빠른 상대도 아니었고 suv라 본네트 위로 살짝 올랐다가 밀리면서 낙법(?)을 쳐서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분은 왼쪽만 보다가 우측을 못봤다고 말씀하셨고 사고 직후 같이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행중 다행히도 x레이 결과 큰 이상은 없었는데 다리쪽에 자전거와 차사이에 낑겨서 찰과상과 타박상이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운전자분이 내주셨고 일단 일반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처리가 필요하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병원 보험담당자도 그렇게 해도 될듯하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궁금한건 일반처리를 한 경우 합의금(보상금?)은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병원비만 내주면 된거지 하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다친거고 아직 자고 일어나지 않아서 내일 어찌될 지 모르지만 찰과상과 타박상 말고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합의금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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