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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벌잡이150
말쑥한벌잡이15022.06.03

자동차대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문의입니다.

자전거타고 가고있다가 T자형 도로에서 나오는 차에 부딪혔습니다.

차는 T자형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는 중이었고 저는 큰길인도(?)로 직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차가 나오는 길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저는 길은 차 1.5대 지나갈 수 있는 폭의 길이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길인데 인도겸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차가 갑자기 나와서 속도를 줄이는 와중에 차가 멈추길래 먼저 가라는줄 알고 옆으로 빠져서 가다가 차가 갑자기 우회전으로 다시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상대차가 속도가 빠른 상대도 아니었고 suv라 본네트 위로 살짝 올랐다가 밀리면서 낙법(?)을 쳐서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분은 왼쪽만 보다가 우측을 못봤다고 말씀하셨고 사고 직후 같이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행중 다행히도 x레이 결과 큰 이상은 없었는데 다리쪽에 자전거와 차사이에 낑겨서 찰과상과 타박상이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운전자분이 내주셨고 일단 일반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처리가 필요하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병원 보험담당자도 그렇게 해도 될듯하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궁금한건 일반처리를 한 경우 합의금(보상금?)은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병원비만 내주면 된거지 하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다친거고 아직 자고 일어나지 않아서 내일 어찌될 지 모르지만 찰과상과 타박상 말고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합의금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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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이 됩니다.

    횡단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안되고 끌고 가야 보행자로 무 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사고가 나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산정이 되므로 적당한 금액에 개인 합의가 되면 그렇게 마무리해도 되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해서 보험 회사와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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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치료를 하시면서 부상 정도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그 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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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합의금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이라고 하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치료비가 되는 것이고요.

    합의금의 명목으로는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통원교통비가 있을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즉, 객관적인 상해정도를 나타내는 진단명, 진단주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치료비는 발생치료비가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일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해당 손해액이

    통원교통비는 통원치료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야기이고 개인간에 합의시에는 통상 뭉퉁그려서 그냥 얼마 이런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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