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 자전거 사고(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탑승한채로 지나가려는 자전거와 정지한 후 출발하는 차량)
우회전 하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한참 전부터 30 이내로 서행 하다가 좌우 사람 없는 것 확인 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진입 후 정지 하였습니다. 왼쪽에서 차가 계속 와서 정지 유지하고 있다가 차가 안오길래 천천히 출발하는 순간 우측 A필러에 가려져서 안보였던 쪽에서 자전거가 멈추지도 않고 탑승 한 채로 그대로 출발 하는 제 차 조수석을 받았습니다. 자전거가 부딪힌 구간은 제가 이미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전부 진입한 상태였고 자전거는 그런 제 차 앞으로 지나가려했기에 횡단보도 위가 아닌 밖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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