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자전거 사고(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탑승한채로 지나가려는 자전거와 정지한 후 출발하는 차량)

우회전 하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한참 전부터 30 이내로 서행 하다가 좌우 사람 없는 것 확인 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진입 후 정지 하였습니다. 왼쪽에서 차가 계속 와서 정지 유지하고 있다가 차가 안오길래 천천히 출발하는 순간 우측 A필러에 가려져서 안보였던 쪽에서 자전거가 멈추지도 않고 탑승 한 채로 그대로 출발 하는 제 차 조수석을 받았습니다. 자전거가 부딪힌 구간은 제가 이미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전부 진입한 상태였고 자전거는 그런 제 차 앞으로 지나가려했기에 횡단보도 위가 아닌 밖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자전거 사고는 차대차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인이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면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에 해당 자전거가 진입하려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자전거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본인이 볼 수 없었던 사각지대에 대한 과실이나 상대방 자전거가 어느 정도로 과속했는지 혹은 정상 주행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