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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청설모297
순박한청설모29721.09.22

교통사고 인사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시장 작은 횡단보도 할머니와 사고가났습니다

운전자는 저희엄마구요

과속은 아니고 시속 10키로?

잘안보였는데(할머니가 놀라 넘어진거같기도하구요)

보험사 불러서 처리햇고 경찰은 부른지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족을불러서 며느리가데리고 병원갔습니다

저희엄마가 병원으로따라가서 의사소견 듣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만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까지 해야된다고햇고 연락을준다고 햇는데 그할머니기ㅣ 입원한지 3주가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기다려야되나요?

합ㅇ의금도 저희긴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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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으로 처리되며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합의 유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으며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합의 없이 법원 판결(벌금 형 등)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 합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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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어머니가 연락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질문자분 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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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 하셨으면 보험 회사에서 합의까지 다 진행하고 결과 통보해 줍니다.

    고령의 피해자인 경우 젊은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어서 기다리다가 보면 보험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인사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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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 및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보험사에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되며, 합의금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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