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았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상황은 사이드미러로 스쳤는데 할머님이 넘어지셨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이드미러로 할머니 넘어진건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내 차로인해 넘어진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우선 넘어지신 할머님께 보험으로 보험금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할머니가족분들이 뺑소니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저는 종합보험도 가입되있고 전과 및 그어떤 사고를 친적도 없는데 감옥갈까요? 변호사상담을 받으면 합의를 또 보라고 합니다.. 한군데에선 이길수있다고 착수금1100만원+성공보수600만원을 요구하구요.. 제가 돈이 많타면 하겠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돈이라..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제가 합의를 안보면 감옥을 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월요일 경찰서에서 오라고 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이 사안에서 (i) 본인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및 피해(상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ii) 그럼에도 즉시 정차·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주치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됩니다.

    - 종합보험 가입은 도주치상에서는 공소제기 차단 사유가 아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없애기보다는 주로 양형에서 참작되는 성격이 큽니다.

    - 월요일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 정리(충격 인지, 당시 속도·거리·기상, 정차 여부, 왜 즉시 확인 못 했는지)와 증거 확보(블랙박스, 현장 CCTV, 보험 처리 내역, 연락·신고 경위)가 핵심입니다.

    - 이 사안의 핵심은 사고 인식입니다. 도주치상에서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사고 직후 내려 확인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이탈하면 미필적 인식 및 도주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비접촉·경미접촉이거나 정확히 무엇을 쳤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라도, 상황상 사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확인 없이 이탈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실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인 “사이드미러로 스쳤고, 할머니가 넘어지는 것은 봤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죄주장의 핵심은, (1) 접촉/사고 자체를 몰랐다거나, (2) 사고는 인식했더라도 내 차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도 매우 낮아 확인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쪽인데,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1)은 취하기 어렵고, (2)도 사실관계·영상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이드미러 접촉 후 사고 인지를 못 했다고 진술한 점은 뺑소니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초범이고 보험 접수를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고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 조사 시 사고 인지 시점과 구호 조치 노력을 담담히 설명하시고, 합의는 강요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