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아파트 동대표를 할 수 있나요?
우리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공고문을 봤습니다. 혹시 공무원도 아파트 동대표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동대표에 선출된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는 어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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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대표 등은 관리·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