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아파트 동대표를 할 수 있나요?

우리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공고문을 봤습니다. 혹시 공무원도 아파트 동대표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동대표에 선출된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는 어떤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대표 등은 관리·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할수는 있겠지만 안하는게 맞겠지요. 여러 송사에 휘말릴 여지가 크니깐요. 보통은 퇴직후에 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