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중에서도 직책이 따로 있나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뽑는데, 뽑은 다음 이중에서도 또 회장과 이사 감사를 뽑느다고 하네요. 이게 꼭 필요한건가요? 각각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감사, 회장은 따로 정하거나, 동대표중 겸직을 통해 직책을 맡습니다.
감사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 다양한 내용을 검수 하고 확인 하는 역할을 하며, 회장은 동대표 회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회장이 없을 경우 동대표의 의견이 다를때 중재하거나 합의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대부분 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명이상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선출된 대표자(동대표)로 구성합니다.
화장 1명, 감사2명이상, 이사 1명을 임원으로 두어야 하는 규정에따라 구성해야 하고요.
회장: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
이사: 회장 보좌 관리규약에 따라 직무대행가능.
이사: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등의 부과 징수,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감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동별게시판에
공개하는 역활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수 있는 부분은 각 입주아파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입주시 발생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여 시공사와 협의 및 보상을 진행하거나,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주차, 관리약관)등을 조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입주민 대표기구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와 보좌하는 사람과 일반원들이 있기 마련이죠.
입주자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 있고 보좌하는 이사가 있고 회계를 주로 보는 감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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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투표로 동대표를 뽑고 다시 동대표 들이 모여서 회장이사 감사등을 뽑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주관 하고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권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는 입주자대표 회징을 견제하고 대표회의 활동 과 지출을 감사 하는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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