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명이상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선출된 대표자(동대표)로 구성합니다.
화장 1명, 감사2명이상, 이사 1명을 임원으로 두어야 하는 규정에따라 구성해야 하고요.
회장: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
이사: 회장 보좌 관리규약에 따라 직무대행가능.
이사: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등의 부과 징수,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감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동별게시판에
공개하는 역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