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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침팬지11
건강한침팬지1120.02.14

블록체인은 꼭 코인이나 토큰으로만 보상을 해야 하나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보상으로 꼭 코인이나 토큰으로만 지급을 해야하나요? 실물화폐나 현금포인트 등등 현재 통용되는 지불수단으로 지급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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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은 분산화를 위한 퍼블릭체인을 기준이며, 현 시스템과 유사한 프라이빗체인은 암호화폐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프라이빗체인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퍼블릭체인 대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분산화 구조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퍼블릭 체인 운영을 위한 블록생성자(BP)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프라이빗 체인 : 중앙화 구조의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퍼블릭 체인 : 분산화된 구조의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보상수단)

    •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은 중앙의 주체자 또는 대표자(CEO)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의 비용을 지불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다수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블록체인이 퍼블릭 체인입니다.

    • 코인(암호화폐)의 채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의 이상유무를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수단이 암호화폐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 또한 암호화폐는 블록을 생산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보상으로써 활용도 되지만 "아하(A-ha)" 처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컨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 암호화폐가 필요한 경우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퍼블릭 블록체인(공개용) 운용과 "게임"이나 "SNS"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 토큰이코노미(토큰경제)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상을 주어지게 되면 이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서비스 사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 암호화폐가 불필요한 경우

      • 그러나 프라이빗 체인일 경우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라이빗 체인(비공개) 같은 경우 관공서나 국가기관 또는 회사 내부에 사용되는 업무에 필요한 곳일 경우 암호화폐 발행이 불필요하거나 조건부 발행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블록체인을 어떤 방식과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암호화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가 필요없는 퍼블릭체인이 가능하거나 대체할 독자적인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은 꼭 코인이나 토큰으로만 보상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실물 화폐처럼 보상을 받는 국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FNB에서 진행하는 캐시리플렛이나 모스랜드에서 만든 더 헌터스는 보상으로 지급받는 포인트로 편의점,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캐시리플렛의 경우 게임을 하면서 포인트획득이 가능하고 다양한 상품권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방문하시면 캐시리플렛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cashfnb.com/

    캐시리플렛의 경우 아래 보이는 것처럼 현금 처럼 gs25등에서 즉시 결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헌터스의 경우도 아래 보이는 것처럼 상점에서 각종 기프트콘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