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녀 2분에게 각각 증여 후 오빠의 지분을 대가를 주고 이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오빠가 증여로 취득할 때 한번, 오빠지분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한번 납부하게 되면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50%지분은 양도, 50%지분은 증여로 취득하시고,
오빠에게 어머니가 현금 증여 하시는 것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 안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