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어머니 명의로 빌라가 있고 재개발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엄마와 오빠 2명과 제가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으면 재개발에 필요한 금전을 대출 받기가 용이 한 것 같아서 진행하려 합니다.
빌라도 서울에 있고 저 또한 서울에 신랑 명의로 있는 작은 빌라가 저 또한 재개발 얘기가 있는 상태 입니다.
1.지금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낼지, 재개발이 되고 나중에 상속으로 상속세를 내야할지요
2.지금 증여 받으면 1 가구 2 주택이 되는데 언제쯤 어느 주택 먼저 처분해야 하는 게 나을까요?
3.현재 빌라가 3억이고 재개발이 된 후 아파트가 10억이라 가정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4.증여 받은 후 재개발 진행된 아파트에 대한 추가 취득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