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아파트 증여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엄마가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 진행중입니다.
29년 착공 32년준공이고
엄마는 착공전까지 사시다가 정리하고
미리 저랑 오빠에게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빠에게 증여금액만큼 주고 재건축물건을 이어받아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오빠와 엄마와 진행하는것이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빠에게 증여금액만큼 주고 재건축 물건을 이어받는다는 구조는, 실제로는 증여와 매매가 섞인 구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미리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해서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어머니 -> 자녀들 증여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형제 간 정산은 증여가 아니라 금전 거래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직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전이면 주택 기준으로 증여세,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시세가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아 세금 측면에서는 재건축 전 일찍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되면 통상 입주권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시점의 입주권 시가로 평가하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면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