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까지 근무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작년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1월까지 근무를 했으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서류 제출까지 다 끝낸 상태고요. 그럼 환급금이 나올 땐 회사에서 저한테 입금 해주는 건가요? 만약 안 주면 어떡하죠..? 연말정산 완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회사가 처음이라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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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4년 01월에 퇴직시에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징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 또는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서류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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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일에 맞추어서 환급금도 입금이 될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전달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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