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4년 01월에 퇴직시에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징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 또는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서류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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