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언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 후 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2월 초에 회사에 전산으로 소득공제 내용 다 입력 했는데 가능 하면 빨리 받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2월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받은 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후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지급시 추가 또는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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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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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세금만큼 급여가 더 들어올 것이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덜 들어올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산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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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세액은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하거나 2월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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