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세금만큼 급여가 더 들어올 것이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덜 들어올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산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세액은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하거나 2월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