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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30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직원 3명 정도 되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줄었는데, 최저임금은 인상되어 인건비 부담이 심각합니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혹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제도가 있고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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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3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주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사업(주)에게 지원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