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들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현재 운영하지 않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를 확인하여서 회사 사정에 맞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22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종료되고 지원되지 않습니다. 직원채용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촉진 장려금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현재 종료된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원은 불가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른 지원사업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 및 직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는 2022년에 종료되었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종료되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