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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루미210
충실한두루미21023.02.24

알바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작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이 아닌 3.3% 떼고 돈을 받고 있는 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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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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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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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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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그와 별개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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