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이 아닌 3.3% 떼고 돈을 받고 있는 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그와 별개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