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었고 채무가 잡혀있었습니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 땅을 주고 채무를 말소시켰습니다. (대물변제)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채무, 취득가액은 대신 중 땅의 실제 취득가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