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었고 채무가 잡혀있었습니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 땅을 주고 채무를 말소시켰습니다. (대물변제)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채무, 취득가액은 대신 중 땅의 실제 취득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변제된 채무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취득가격은 과거 실제 취득한 가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