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었고 채무가 잡혀있었습니다.
이 채무를 갚기 위해 땅을 주고 채무를 말소시켰습니다. (대물변제)
다만 해당 땅(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무도 인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채무+근저당권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토지를 넘김으로서 면제된 채무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