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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iyo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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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시 의료비로 중간정산 한 후 실손보험 청구 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개월이상 요양 관련하여 신청 시

실손보험 수령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했는데요


만약 중도인출 이후 실손보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중도인출 전에는 실손보험금 수령하면 의료비 실제 지출액이

줄어들지만 중도인출 이후에 실손보험금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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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로 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손보험을 받으면 치료비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중도인출을 했다고 해서 실손보험을 못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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