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멍멍뭉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분명 이혼은 있었습니다.
이혼은 여자가 칠거지악이라는 7가지 잘못을 규정한 범위내에서 이혼의 사유가 성립이 되었는데,
1. 처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였을 때
2.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였을 때
3. 음란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혈통의 순수성이 결여되었을 때
4. 투기(질투)가 심하여 처첩제 운영을 어렵게 할 때
5. 나쁜병이 있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6. 말이 많아 대가족제도를 운영할 수 없게 하였을 때
7. 도둑질을 하였을 때
등 이 범주내에서 이혼 사유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