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자가 이혼 요구 가능했나요?
조선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여서 여자를 내 쫒을때에도 칠거지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코너로 몰아 나가게 했는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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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멍멍뭉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분명 이혼은 있었습니다.
이혼은 여자가 칠거지악이라는 7가지 잘못을 규정한 범위내에서 이혼의 사유가 성립이 되었는데,
1. 처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였을 때
2.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였을 때
3. 음란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혈통의 순수성이 결여되었을 때
4. 투기(질투)가 심하여 처첩제 운영을 어렵게 할 때
5. 나쁜병이 있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6. 말이 많아 대가족제도를 운영할 수 없게 하였을 때
7. 도둑질을 하였을 때
등 이 범주내에서 이혼 사유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합의 하에 이혼은 가능합니다. 여자가 이혼을 하면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가문의 수치로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합의가 안될경우는 남자만 이혼소송을 걸수 있고 왕이 최종결정해서 조선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