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무용으로 기존 제차를
쓰면서
주유비 넣은것을
부가세 매입에 넣었는데
만약세무서에서 주유비 불공제라고
연락오면
저 경차사용자인데요
하고 차량등록증 보여주면될까요?
작은규모 사업자라
차량운반구에 차량을 자산으로
인식하지는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