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만약에 제가 경차운전자라면요
제가 업무용으로 기존 제차를
쓰면서
주유비 넣은것을
부가세 매입에 넣었는데
만약세무서에서 주유비 불공제라고
연락오면
저 경차사용자인데요
하고 차량등록증 보여주면될까요?
작은규모 사업자라
차량운반구에 차량을 자산으로
인식하지는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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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차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1,000cc 이하의 차량에 해당한다면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등록증으로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차량임을 소명함과 동시에 해당 차량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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