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아 레이차량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없을때 차량을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비용처리나 자산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차량수리를 보험처리 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경차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해서 부가세를 주고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상사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차량을 개인한테 판매할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나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