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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레아299
슬기로운레아29922.02.27

개인사업자인데 차량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기아 레이차량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없을때 차량을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비용처리나 자산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차량수리를 보험처리 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경차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해서 부가세를 주고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상사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차량을 개인한테 판매할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나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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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매매대상이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인 경우, 공급받

    는자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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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차량을 계상하고 관련비용을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받았다면 차량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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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사업과 관련되어 공제받은 것이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개인에게 차량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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