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등록 개념 문의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있으신데 차량이 4대있으신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운행중입니다. 아마 구매하실때 부가세 환급 받으신거 겉습니다.
차량은 20년에 중고로 산 경차 모닝입니다 .
이게 차량을 등록해서 업무용이다 이런건가요?
근데 제차는 휘발유차라서 경비처리가 안된다고 하셨고 실제로 제가쓴 휘발유 및 기타쓴경비관련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거든요.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이랑 부가세환급 관련 어떤 개념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차량을 어디 신고해서 등록하는건지 어떤식인지요.
이유는 이차로 제가 추가로 보험에서 특약으느 유료운송 특약넣어서 투잡으로 배달일 할까 하는데 위법이거나 나중에 보험들었어도 보상이 안될까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이란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가 아닌 승합자, 화물차, 경차 등을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업무용 차량은 장부 등을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차량등록증을 보내주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차량 1대당 1년간의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시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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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하랑 상관없이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규제를 받게됩니다.
애초 취지는 돈 많은 사람들이 비용 처리할 목적으로 고가의 외제차들 다량 구입한뒤에 가족들 하나씩 나눠주는거 막으려고 한건데
그 때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범위가 웬만한 차들은 다 들어가되 예외적으로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들은 빼줍니다.
그래서 경차 모닝은 부가세 환급을 받은거고,
휘발유차는 웬만해선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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