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이란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가 아닌 승합자, 화물차, 경차 등을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업무용 차량은 장부 등을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차량등록증을 보내주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차량 1대당 1년간의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시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