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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거미65
튼실한거미65
22.12.01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등록 개념 문의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있으신데 차량이 4대있으신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운행중입니다. 아마 구매하실때 부가세 환급 받으신거 겉습니다.

차량은 20년에 중고로 산 경차 모닝입니다 .

이게 차량을 등록해서 업무용이다 이런건가요?

근데 제차는 휘발유차라서 경비처리가 안된다고 하셨고 실제로 제가쓴 휘발유 및 기타쓴경비관련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거든요.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이랑 부가세환급 관련 어떤 개념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차량을 어디 신고해서 등록하는건지 어떤식인지요.

이유는 이차로 제가 추가로 보험에서 특약으느 유료운송 특약넣어서 투잡으로 배달일 할까 하는데 위법이거나 나중에 보험들었어도 보상이 안될까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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