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차량에 경차 1000cc미만 차량이 있어 여쭈어요
현재 경차소유하면서 사업자카드로 차보험료 및 주유비 결제하고 있는데 매입공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만 구입/임차/유지비가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으로,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면 비영업용이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여지가 없으나, 주유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길이3.6m, 폭1.6m 이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부인당하실 수 있으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에는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에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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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류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래 면세대상이라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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