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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4.19

부가세공제차량에 경차 1000cc미만 차량 가능한가요

부가세 공제차량에 경차 1000cc미만 차량이 있어 여쭈어요

현재 경차소유하면서 사업자카드로 차보험료 및 주유비 결제하고 있는데 매입공제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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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에만 구입/임차/유지비가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으로,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면 비영업용이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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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여지가 없으나, 주유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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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길이3.6m, 폭1.6m 이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부인당하실 수 있으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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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에는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에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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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류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래 면세대상이라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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