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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진지한카네이션
현재 유튜브에서 작게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유튜브수익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받는다면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 얼마 이상 이런식으로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유튜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유튜버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광고 유치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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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 크기와 관계없이 광고수익도 유튜브수입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