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브 등에서 유뷰버로 활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년간의
유뷰트 수익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튜버의 수익은 해당
유튜브 수익을 지급받는 시점의 외화평가를 하여 1년간의 금액을 모두 합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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