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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무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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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차지급 지급해야되나요?

2023.04.30 까지 근무하였는데 마지막주 주차지급해야되나요?

다음근무는 예정되어 있지않습니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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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4/30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면

      그 날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근록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30.(일)까지 근로한 때는 월~금요일에 개근 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주 몇일이고 무슨 요일에 근무하는지, 주휴일을 언제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금 근로자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4월 30일 일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4.30일은 일요일입니다. 해당 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다면 1주일을 개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에 따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