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마지막주 주차지급 지급해야되나요?
2023.04.30 까지 근무하였는데 마지막주 주차지급해야되나요?
다음근무는 예정되어 있지않습니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4/30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면
그 날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근록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4.30.(일)까지 근로한 때는 월~금요일에 개근 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주 몇일이고 무슨 요일에 근무하는지, 주휴일을 언제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금 근로자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4월 30일 일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4.30일은 일요일입니다. 해당 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다면 1주일을 개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에 따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