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2주택자이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이고
새로 취득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2021년 1월 취득, 전세계약을 22년 3월경에 한 상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2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처분 조건이 취득 당시기준인가요 아니면 보금자리론 대출 계약 기준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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