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2주택자이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이고
새로 취득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2021년 1월 취득, 전세계약을 22년 3월경에 한 상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2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처분 조건이 취득 당시기준인가요 아니면 보금자리론 대출 계약 기준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출 계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