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2주택자이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이고

새로 취득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2021년 1월 취득, 전세계약을 22년 3월경에 한 상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2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처분 조건이 취득 당시기준인가요 아니면 보금자리론 대출 계약 기준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출 계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