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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2주택자이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이고

새로 취득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2021년 1월 취득, 전세계약을 22년 3월경에 한 상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2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처분 조건이 취득 당시기준인가요 아니면 보금자리론 대출 계약 기준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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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1.10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출 계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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