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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2.13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1주택자로 실거주하지않고 전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자격 조건등 자료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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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전세퇴거대출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한도는 LTV70%, DTI60%한도로 적용하며, 일반형은 4.25~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이며, 중도에 상환시 대출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이나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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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주택을 남겨둔채 다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해당 특례보금자론 이용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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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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