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질문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1주택자로 실거주하지않고 전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자격 조건등 자료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전세퇴거대출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한도는 LTV70%, DTI60%한도로 적용하며, 일반형은 4.25~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이며, 중도에 상환시 대출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이나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주택을 남겨둔채 다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해당 특례보금자론 이용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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