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건중에 한가지를 보면 '1주택자인 경우 2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이라는 조건이 있던데
만약에 부모님이 1주택자인데 제가 그 밑에 세대원일 경우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되잖아요?
근데 2년이내에 세대분리후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주택은 처분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하여 세대주 변경이 팔요하거나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란 쉽게 말해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이고, 세대분리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월세 또는 전세 매매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만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