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금자리론 조건중에 한가지를 보면 '1주택자인 경우 2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이라는 조건이 있던데
만약에 부모님이 1주택자인데 제가 그 밑에 세대원일 경우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되잖아요?
근데 2년이내에 세대분리후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주택은 처분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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