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된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건보료, 주민세 말고 또 있나요?
추가로 직장인 기준과 무직자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