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된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건보료, 주민세 말고 또 있나요?
추가로 직장인 기준과 무직자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입신고시 세대주가되면 주민세외에 부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소득에 따라 납부가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