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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카구41
아리따운카구4120.06.15

세대주 변경에 따라 부가되는 세금

아버지(회사 건강보험) 현재 세대주 이시고,

자녀(회사 건강보험)를 세대주로 변경할 경우,

어머니(지역 건강보험)의 건과 합쳐서

새로운 세대주에게 부가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 세대주에게는 ‘지방세’ 이외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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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 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및 하기의 사항을 제외하면, 특별히 변경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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