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대원이라서
세대분리 해서 세대주가 되려고하는데 필요한것들과
세대분리하여서 세대주가 되엇을시에 월급받는거에서
세금낼시에 더 낸다거나 세대주가 되엇을시에
돈을더낸다거나 따로 세금이 더나가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대주기 되기 위한 요건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며, 세대주가 되었다고 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세대주 여부와 주택 수 여부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므로 연관있는 공제제도들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년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주민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만원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