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아파트는 2020년 4월부터 실거주 시세 8억정도이고 B빌라는 2020년 10월에 서울에서 매매한 빌라로 전세돌리고 있는데요. 집안에 사정이 있어 B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년간 매매가 안될텐데 그사이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시 2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있는 경우에는
직접거주하고있는 주택 (거주주택) 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생애1회) 해당되시는지검토하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B빌라가 가액요건등을 충족한 경우로서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