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혜택에대해

2019. 12. 13. 08:59

현재 아파트전세로 살고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2년전에 빌라를 구입하고 거주기간은없습니다 월세를받고있는중입니다 조만간 임대주택사업자 8년등록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이후 2~3년 내에 아파트를 실거주목적으로 추가 구입을 계획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임대등록했던 빌라를 8년 이후 매매를 하면 양도세 혜택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후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임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지는 미래의 세법 기준을 고려해 보셔야 겠습니다.

미래의 세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19. 12.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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