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거주중에 다같이 매도를 하려고 하나 한집이 반대하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본인이 다주택자고 작년말에 아파트를 처분하며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조건이였다고 합니다. 10년짜리라며 그 이전에 이 빌라를 매도하면 비과세로 처분했던 아파트의 양도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그냥 과태료를 내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재건축시 예외규정으로 괜찮다는데 기존 빌라를 허물고 신축빌라로 지어지는 경우도 해당되나요?(빌라업자에게 매도후 집이 지어지면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