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관련 2가지 질문합니다?
빌라를 거주중에 다같이 매도를 하려고 하나 한집이 반대하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본인이 다주택자고 작년말에 아파트를 처분하며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조건이였다고 합니다. 10년짜리라며 그 이전에 이 빌라를 매도하면 비과세로 처분했던 아파트의 양도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그냥 과태료를 내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재건축시 예외규정으로 괜찮다는데 기존 빌라를 허물고 신축빌라로 지어지는 경우도 해당되나요?(빌라업자에게 매도후 집이 지어지면 매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빌라 거주 규정 관련 문의는, 세무/회계 보다는 주택 부동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는 가능하시나 말씀하셨듯 비과세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양도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이상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별개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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