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이)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갰기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2016.02.07. 이후 취득하눈 분부터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따라서,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