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의로운파카130
의로운파카13024.03.17

법인의 상호와 다른 간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세무법인/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법률상으로
법인의 상호와
건물에 걸리는 간판은 일치(똑같게 혹은 완적 같긴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치)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
OO세무법인 본점/또는 지점인데
간판에 OO세무법인 본점 혹은 지점이라는 문구는 건물 외부나 건물 안 간판 어디에도 없고
세무사홍길동 또는 홍길동세무회계사무소

이런식으로 법인 대표자의 개인 이름(또는 지점의 지배인 이름)으로 된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정해본 이유는 7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표가 전문직인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이름'+'전문직 내용이나 전문직 직업명칭'으로 대체하여 간판명을 적을수있는 별도 법률규정이 있다. 과연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또는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상호 외에 상표(브랜드)로 출원 및 등록하여
상호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된 상표로 간판을 이용하는 것인지.
하지만 제가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을땐 상표에 해당 간판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상표로 쓴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셋째,

예전에 개인사업자 세무사사무실이었는데 법인사업자로 바뀐뒤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법인이 된지 오래된것 같은데 간판을 예전 개인의 상호에서 법인의 상호로 바꾸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 삼으면 걸리지않나요?)

넷째,

법인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여서 법인세, 소득세 둘다 내고 사업하고 있다.
(법인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가능한데
개인 상호는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굳이 법인, 개인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거 같긴하고 혹여나 둘다 운영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간판에는 법인/개인 상호 둘다 들어가야 하려나요?)

다섯째,

원칙은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해야하고 개인 명의로 간판 쓰는 경우 잘못된 것이나

관습적으로 법인인 사업자더라도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세무 등 전문직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 쓰는것이 일반적이고 통용되므로 법인의 상호와 일치하지 않은 개인 명의 간판이 법률적 간판 표기로는 잘못된 것이라도 관습적으로는 허용하며 나라에서는 따로 잡진 않는다(?)

여섯째,

관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해당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실이 간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번째,

세무법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해당 본점(혹은 지점)에 소속되는

대표세무사가 1명뿐이고 그 외 세무사가 없어서

1인 세무사 법인이라

세무법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세무사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도 문제될 것이 없기에 관습적(또는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추정해보았습니다

마치며.
간혹가다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서 (법인으서 본점 지점 간에 도움을 주면서도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법인 상호명보다는 개인 세무사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야 해당 세무사 이름보고 찾아와서 수익 느는 경우가 있을테니 그렇게 하는걸텐데)

원래는 법인의 상호로 간판을 걸어야하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을 건 것이
가능한 근거가 검색이 되지않고 평소에 이에 대해 계속 궁금하였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법인 상호가 아닌 대표자 개인 이름(또는 지점의 지배인 이름)을 넣어서
간판을 쓰고 있는 것인가요?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무사 개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 이름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전문직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전문직 내용이나 전문직 직업명칭'으로 대체하여 간판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가 'OO세무법인'이지만,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홍길동 세무법인'과 같은 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법인의 대표자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상호 외에 상표(브랜드)로 출원 및 등록하여 상호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된 상표로 간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지 않아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판에 법인과 개인 상호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업종과 대표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다면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