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 한글 노무사사무소(hangeul labor law office) " 라고 상표등록을 했다면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노무사사무소와 노무법인은 명백히 다릅니다. 노무사사무소는 개인사업자 / 노무법인은 별도 인가 및 등기 필요
질문 1. 노무법인 한글 (hangle labor corporation) << 영어로 한글 스펠링 다름
질문 2. 노무법인 한글(hangeul labor corporation) << 영어로 한글 스펠링 동일
질문 3. 한글 노무법인 (hangeul labor corporation) << 한글로 시작하는 것은 동일. 노무사사무소과 노무법인 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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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동일상 상호로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상표 등록 자체가 고유명사 또는 일반 명사인 점에서 그 자체가 등록 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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