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방소득세 정해진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소득세만 약 72만원 지방소득세 약 7만원
1. 얘네 둘만해도 약 79만원을 떼가는데 이거는 왜 떼는 것이며, 정해진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중과세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알면 대략적인 연봉이 유추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3월, 4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때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중과세는 아닙니다.
3) 소득세를 역산하여 근로자의 총급여, 즉 연봉을 역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자별로 총급여액이 다르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역산하여 엱봉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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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해당 월의 소득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의 기본 컨셉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2.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3.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못박혀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로 세무서 관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지방 시군구청 관할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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