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를 매달 떼가던데요
이 소득세는 얼마나 떼가는건가요? 혹시 소득세를 떼는 기준같은게 있는건가요?
월급의 몇% 같이 정해진 건가요? 주민세는 소득세의 10%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회사에 원천징수하는 기준을 세워 두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회사는 급여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 구간별로 원천징수하여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수를 바탕으로 산정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월급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수를 바탕으로 간이세액표에서 해당하는 소득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며, 80%, 100%, 1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급여구간 및 기본공제대상자수에 따라
달라지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