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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멋돼지39
외로운멋돼지3924.02.1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이후 계약서 수정 (월세)

2024. 02. 11.에 1000/55 조건으로 계약 및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도 위 조건으로 서명했고, 오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월세 인상에 관해 착오가 있어 일부 감면하게 되어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55 -> 52.7)

주말 간 계약서 수정 후 서명할 예정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수정한 계약서를 들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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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는 전제조건입니다. 즉, 전세가격이 최초 확정일자부여시와 같다면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월세인상의 경우는 확정일자로써 보호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기준으로 변동여부와 재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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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4. 02. 11.에 1000/55 조건으로 계약 및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도 위 조건으로 서명했고, 오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월세 인상에 관해 착오가 있어 일부 감면하게 되어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55 -> 52.7)

    주말 간 계약서 수정 후 서명할 예정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수정한 계약서를 들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후 수정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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