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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멋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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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이후 계약서 수정 (월세)

2024. 02. 11.에 1000/55 조건으로 계약 및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도 위 조건으로 서명했고, 오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월세 인상에 관해 착오가 있어 일부 감면하게 되어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55 -> 52.7)

주말 간 계약서 수정 후 서명할 예정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수정한 계약서를 들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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