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4. 02. 11.에 1000/55 조건으로 계약 및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도 위 조건으로 서명했고, 오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월세 인상에 관해 착오가 있어 일부 감면하게 되어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55 -> 52.7)
주말 간 계약서 수정 후 서명할 예정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수정한 계약서를 들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후 수정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