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끝나고 확정일자를 오늘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 연락이와서 특약사항에 더 넣어야할게 있다고해서
수기로 모든 계약서 동일 내용 적어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서 내용은 특약사항 추가 되는거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데요
이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수기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건
모든 계약서 에 동일하게 수기로 적는데 나중에 문제될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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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서상 특약을 수기로 수정한다고 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서상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확정일자 도장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과 관련이 있고 효력은 계약서가 아닌 실제 전입을 한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변함이 없는 특약 추가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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