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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창
푸른창23.02.10

통신요금에서 납부기준일이 무엇인가요?

휴대폰 요금내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납부기준일이 낭느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용기간은 1월한달이고, 납부기준일이 월말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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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결한저빌3입니다.


    통신요금의 납부기준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납부기준일은 통신사가 청구서를 발송하는 기준일로, 납부기준일 전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신사는 납부기준일 전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편의점, ATM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2%이며,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납부기준일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